아이의 사진이 합성되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지우는 데만 매달렸던 보호자가 몇 달 뒤 비용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쪽 가정에는 어느 날 산출근거가 적힌 납부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으로 유포된 촬영물 등을 지우는 데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썼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요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원 내용, 청구 통지의 방식과 납부기한을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유포물이 대상인지, 누가 어떻게 요청하는지, 청구서가 가해 쪽에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양쪽 보호자가 모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유포물이 대상인가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제물과 편집물, 합성물과 가공물, 나아가 개인정보와 허위사실까지 법이 하나하나 적어 두었고, 이를 묶어 촬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란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올라간 경우가 전형이고, 사진 없이 허위사실만 적은 글이나 개인정보를 올린 글도 들어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따로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요청하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 그 보호자,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시행령은 이들을 삭제지원요청자라고 부르고 요청 상대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했습니다.
| 요청자 | 갖출 서류 |
|---|---|
| 피해학생 본인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 보호자 | 보호자의 신분증명 서류,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지정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 관계 증명 서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피해학생 신분증명 서류 사본 |
대리인을 세울 때 위임장은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이 서류 구성은 같습니다.
국가가 해 주는 지원은 무엇인가
시행령이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지워야 할 피해에 관한 상담, 어디에 퍼졌는지에 관한 정보 수집, 지워졌는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밖의 사항입니다.
협조를 구할 상대도 정해져 있어서,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ㆍ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플랫폼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며 지우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은 삭제 여부의 확인ㆍ점검이 지원 내용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웠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오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요청하기 전에 유포된 주소와 날짜를 보호자가 정리해 두면 피해 정보 수집이 빨라집니다.
요청이 없어도 움직이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청자가 나서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가정이 사정을 몰라 요청을 미루고 있어도 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학교에 신고하면서 유포물의 성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내용의 합성물이라면 교육청이 요청 없이 나설 근거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유포물이라면 보호자가 서류를 갖추어 요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삭제 지원에 들어간 돈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몫이라고 법이 정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썼다면 그 가정을 상대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 쪽이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가해 쪽에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피해 가정이 비용 걱정 때문에 요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 쪽 가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이 청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치가 서면사과로 끝났다고 해서 상환청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나
시행령이 통지의 방식을 정했습니다.
- 통지는 서면으로 옵니다. 받는 사람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입니다
- 얼마를 왜 내야 하는지, 곧 청구금액의 산출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낼 수 있는 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을 넘지 않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나 구두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서면이 아니거나 산출근거가 없는 요구를 받았다면 정식 통지가 아닐 가능성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일부터 세므로 날짜를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쪽 보호자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서면인지, 발신 기관이 어디인지
· 청구금액의 산출근거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 통지일과 납부기한이 60일 안에 들어오는지
· 청구 대상 유포물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사건과 같은 것인지
· 자녀가 제작자인지 반포자인지, 여러 명이 관련되었다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통지서에 의문이 있다면
산출근거에 납득이 가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통지한 기관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포물이 여러 명에 의해 올라갔는데 한 가정에만 전액이 청구된 경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이에게 청구가 온 경우가 다툼이 생기는 전형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의를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피해 쪽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이 끝난 뒤 다시 올라온 유포물이 있으면 확인ㆍ점검 지원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상담과 치료에 든 비용은 별도의 조문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두 비용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
가해 학생 쪽 보호자가 비용을 줄이려고 피해 가정에 직접 연락해 삭제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은 학교의 장이 즉시 금지하는 조치의 대상이고, 그 자체가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통지한 기관을 상대로 서면으로 다루십시오.
정리
사이버폭력으로 유포된 촬영물등은 피해학생, 보호자, 지정 대리인이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나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출했다면 산출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고 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피해 쪽은 비용 때문에 요청을 미룰 이유가 없고, 가해 쪽은 조치와 별개로 오는 이 청구에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금액이나 대상에 의문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산출근거의 검토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6조, 제16조의4,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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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 사진이 합성되어 퍼졌습니다. 삭제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우리가 내나요?
아닙니다. 비용은 가해 학생 쪽 가정의 몫이고, 국가가 먼저 썼다면 그쪽에 돌려받습니다. 피해 가정이 먼저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 쪽인데 조치는 서면사과로 끝났습니다. 비용 청구도 끝난 것인가요?
조치와 상환청구는 별개입니다. 삭제 지원에 국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조치가 가벼웠더라도 산출근거가 적힌 서면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의문이 있으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삭제 지원 요청을 맡길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 관계 증명 서류, 자필 서명한 위임장, 피해학생 신분증명 서류 사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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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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