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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자녀 얼굴이 채팅방에 퍼졌다면, 삭제지원 요청 서류

딸아이 사진이 반 단체방에서 다른 학교 단체방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 몇 명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캡처가 또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일과 별개로, 퍼진 것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보호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상황을 위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조문을 두었고, 시행령은 그 지원을 요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를 셋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지원되고, 누가 어떤 서류로 요청하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체방에 퍼진 사진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에서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따돌림,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ㆍ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 그 밖에 신체ㆍ정신ㆍ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적었습니다.

합성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의4 제1항이 지원 대상으로 적은 촬영물등에는 사진과 영상은 물론 음성, 복제본, 편집본과 합성본, 개인정보, 허위사실까지 들어갑니다. 아이가 찍힌 원본 사진이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삭제란 무엇을 해 주는 것인가

제16조의4 제1항은 국가가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에게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이 그 내용을 넷으로 풀었습니다.

지원 내용보호자에게 의미하는 것
삭제가 필요한 피해에 대한 상담무엇을 어디서부터 지워야 하는지 함께 정리
유포 피해 정보의 수집어느 방, 어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지 추적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지워졌는지, 다시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

요청을 받는 쪽은 교육부장관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이 교육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구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삭제는 플랫폼과 관계 기관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보호자가 각 방 관리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대신 이 창구로 모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고 서류는 무엇인가

제16조의4 제2항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들을 삭제지원요청자라 부릅니다.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이 각각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적었습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누가 요청하든 공통입니다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때 필요합니다
  3.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손으로 서명한 위임장과 피해학생 신분증명 서류의 사본. 대리인이 요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요청한다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두 가지로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변호사나 친척에게 맡기려면 위임장에 보호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아이의 신분증명 서류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보호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삭제지원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자가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학교에 알리면 그 경로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요청자 본인의 신분증명 서류
· 보호자라면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대리인이라면 보호자 자필 서명 위임장과 아이 신분증명 서류 사본
· 유포된 방이나 사이트의 이름, 주소, 올라간 날짜를 적은 목록
· 유포물이 보이는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한 자료

삭제지원과 별개로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지우기 전에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삭제가 끝나면 심의와 민사에서 쓸 자료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유포물이 보이는 화면을 방 이름, 올린 사람, 날짜가 함께 나오게 저장합니다
  • 어느 방에서 어느 방으로 옮겨 갔는지 아는 범위에서 경로를 적어 둡니다
  • 학교에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 일시를 기록합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신고 뒤에도 유포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제17조 제2항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국가의 삭제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급한 게시물에는 이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

제16조의4 제4항은 삭제지원 비용의 부담자를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로 정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출했다면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피해 쪽이 먼저 낼 돈은 없습니다.

상환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적은 서면으로 납부를 알리고,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가해 쪽 보호자가 받게 되는 문서가 이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청구되는지를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유포된 사진을 받은 아이에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지우라고 요구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상대 아이가 삭제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연락 과정이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삭제는 학교 신고와 교육부 삭제지원, 플랫폼 요청의 세 경로로 하고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동의 없이 퍼진 아이의 사진은 합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16조의4의 촬영물등에 해당하고, 국가가 상담, 피해 정보 수집, 삭제 확인ㆍ점검을 지원합니다. 요청 자격은 피해학생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있고 서류는 신분증명, 관계증명, 대리인 위임장 셋입니다.

비용은 가해 쪽 부담입니다.

지우기 전에 화면과 경로를 남기고, 학교 신고와 삭제지원 요청, 플랫폼 요청을 같은 날 시작하십시오. 심의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놓고 자료의 순서를 정하려면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포 경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6조의4, 제17조,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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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진이 퍼진 것인데도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1항은 지원 대상을 촬영물, 영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으로 넓게 적고 있어 동의 없이 유포된 원본 사진도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요청자 본인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피해학생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면 보호자가 손수 서명한 위임장과 아이의 신분증명 서류 사본이 추가됩니다.

삭제지원 비용을 피해 쪽이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6조의4 제4항이 비용 부담자를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로 정했고, 국가가 먼저 지출한 경우 제5항의 상환청구권이 가해 쪽을 향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은 산출근거가 적힌 서면 통지와 60일의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상대 아이에 대한 조치는 따로 진행되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제20조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장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삭제지원은 그와 나란히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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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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