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을 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냈다는 연락이 피해 측에 왔습니다. 피해 보호자는 재판이 몇 년씩 걸린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터라, 그동안 아이가 같은 학교에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소송을 낸 가해 측도 사정은 비슷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아이가 졸업해 버리면 다툰 보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걱정을 조문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그리고 정해진 날짜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소송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재판 중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은 얼마 안에 끝나야 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짧은 조문이지만 숫자가 분명합니다.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선고 기한도 심급마다 적혀 있습니다.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세 심급을 모두 거쳐도 날짜만 더하면 210일입니다. 일반 행정소송이 1심에만 한 해를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조치의 상대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졸업이 다가오는 시간표 안에서 결론이 나야 조치도 불복도 의미를 가집니다.
| 심급 | 선고 기한 | 기산일 |
|---|---|---|
| 제1심 | 90일 이내 | 소가 제기된 날 |
| 제2심 | 60일 이내 | 제1심 판결 선고일 |
| 제3심 | 60일 이내 | 제2심 판결 선고일 |
이 기간은 누구의 소송에 적용되나
조문을 다시 읽으면 주어가 보입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 제1항의 조치, 곧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해 측이 내는 소송은 이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제17조의3 제1항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사건에 제17조의5의 기간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피해 측이 조치가 가볍다며 다투는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의 속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측 보호자가 소송을 검토할 때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차이입니다.
소송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
제17조의3 제4항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므로 제소 기한은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따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조치를 내린 교육장이고, 관할은 피고 소재지의 행정법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조치 결정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말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등기 수령일이나 전자 통지 확인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소송의 시작점이자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재판 중에 전학 조치는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냈다고 전학 절차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제17조의4가 한 단계를 더 두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고, 신청 사실과 결과는 피해 측과 학교에 통지됩니다.
피해 측이 할 수 있는 일도 적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뒤에는 피해학생 쪽이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도 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제17조의5는 법원에 지워진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소송이 각하되거나 처분이 무효가 되는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기일이 밀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문은 쓸모가 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나 준비서면에 제17조의5의 우선ㆍ신속 재판 규정을 적시하면 재판부가 일정을 당기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졸업이나 진학 일정이 임박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
· 조치 결정 통지서의 수령일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 소 제기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짜
·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손해의 내용
· 졸업ㆍ진학 등 재판 일정과 겹치는 날짜
소송 중에 보호자가 챙길 일은
기간이 짧다는 것은 준비할 시간도 짧다는 뜻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서면을 여러 차례 주고받을 여유가 없으므로 첫 서면에 핵심을 다 담아야 합니다.
- 조치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소장 제출 전에 확보합니다
- 다투는 지점을 사실 인정, 절차 하자, 조치 수위 중 어디로 할지 정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장과 함께 결정합니다
- 피해 측이라면 교육장으로부터 소송 제기 통지를 받은 뒤 소송참가를 검토합니다
제17조의3 제3항은 교육장이 소송 제기 사실을 피해 측과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측은 이 안내를 받은 뒤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제3자로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쪽이 낸 조치 취소소송을 다른 사건보다 앞에 두고, 선고 시한을 1심 90일, 2심과 3심 각 60일로 못 박았습니다.
제소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소를 냈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결정 전에 피해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 재판이 짧게 끝나는 만큼 첫 서면에 쟁점을 다 담아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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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면 전학 처분은 일단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17조의4에 따라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심판 전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심판을 거치면 제소 기한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피해 측인데 조치가 너무 가벼워 소송을 내려 합니다. 90일 안에 끝나나요?
제17조의5의 선고 기한은 가해학생 측이 낸 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해 측 소송은 제17조의3 제1항으로 낼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규정이 붙지 않으므로 일반 행정소송의 일정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90일이 지났는데 선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한 경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에 제17조의5를 적시하고 졸업이나 진학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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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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