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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일조회 2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잣대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히고 나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호가 나오느냐입니다. 같은 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쪽은 서면사과로 끝나고 다른 쪽은 학급교체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돌면 기준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듭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위원회가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고, 그 아래 세부 점수표는 교육부 고시로 내려옵니다. 이 글은 그 다섯 가지가 각각 무엇을 보는지, 보호자가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홉 가지 조치는 어떻게 나뉘어 있나

수위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선택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로 두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번호가 커질수록 무겁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가 앞쪽에 있고, 봉사와 특별교육이 가운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뒤쪽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9호는 처음부터 없는 선택지입니다.

호조치비고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장 가벼운 조치
2호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3호ㆍ4호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병행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교육감이 정한 기관
6호ㆍ7호출석정지 / 학급교체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병행
8호전학원래 학교로 복귀 불가
9호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 없음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무엇을 재나

시행령 제19조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입니다. 세 단어가 한 호에 묶여 있지만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심각성은 결과의 무게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진 사정, 유포된 사진의 범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속성은 기간과 횟수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인지, 학기 내내 이어진 일인지가 갈립니다.

고의성은 가장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과 노렸다는 말이 맞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내용, 사전에 모의한 정황, 주변 학생이 본 장면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 측이라면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서면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해 측이라면 지속성과 고의성 부분에서 실제와 다른 과장이 없는지 살펴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반성 정도는 어떻게 보여 주나

두 번째 사항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심의 당일의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온 뒤에야 인정한 흐름과,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과를 시도한 흐름은 같은 반성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면서 보호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한 기록,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은 기록이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아이가 직접 쓴 것이어야 합니다. 어른이 다듬은 흔적이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주의
반성을 보이겠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접촉금지 위반이 됩니다. 사과는 반드시 학교나 보호자를 거쳐 전달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어야 합니다.

선도 가능성과 화해는 어디서 갈리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짝을 이룹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양측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의 정도입니다.

선도 가능성은 조치마다 따로 묻는 질문입니다. 봉사로 충분히 달라질 아이인지, 학급을 바꾸어야 반복이 끊기는지를 위원회가 가늠합니다. 이전에 같은 일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지도할 여건이 되는지가 여기에 반영됩니다.

화해는 양쪽 모두의 사정입니다.

가해 측이 사과했더라도 피해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해 측이 화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 합의나 분쟁조정 결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측 입장에서는 화해 여부가 보호조치 결정에도 참고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내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다섯 번째 사항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네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행위나 태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조건 자체를 가중 요소로 둔 항목입니다.

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 여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지로 판단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측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보복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다섯 가지 잣대 바깥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때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뒤에 벌어진 일이 처음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신고자를 지목하거나 진술한 학생에게 따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같습니다.

확인할 것
·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건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
· 메시지 원문 등 고의성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상태
· 사과 시도와 상담 참여 등 반성과 관련된 기록
· 피해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심의 당일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17조 제8항은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정했습니다. 피해 측도 같은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이 자리를 다섯 가지 잣대에 맞추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다섯 항목 순서대로 사실과 자료를 배치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2. 세부 점수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열람을 문의합니다
  3. 의견서는 심의 전에 제출하고 당일에는 요지만 말합니다
  4. 조치 결과는 통지서로 받고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므로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

조치 수위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곧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로 정해지고 세부 점수는 교육부 고시가 채웁니다.

보복이 끼어 있으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됩니다.

어느 쪽 보호자든 의견서를 이 다섯 항목 순서로 짜면 위원회가 보는 틀과 같은 틀로 말하게 됩니다. 자료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헷갈리거나 결과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의 전에 방향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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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처음 저지른 일인데도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지속성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심각성과 고의성이 크면 한 번이어도 무거운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해 정하므로 한 항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측인데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화해의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사항이지 피해 측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의견서에 적어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성문을 부모가 대신 써 주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성 정도는 아이 본인의 태도를 보는 항목이어서 어른이 쓴 흔적이 드러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다짐을 아이가 직접 쓰게 하십시오.

세부 점수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19조는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적용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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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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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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