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아이를 밀쳐 넘어뜨린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몇 달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조사관 면담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재판정에 아이를 세우는 일만은 피하고 싶은데, 송치가 되었으니 심리는 꼭 열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년법은 송치된 사건을 전부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기록과 조사 결과만 보고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길이 있고, 그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 심리를 연 뒤에 나오는 불처분 결정과는 무엇이 다른지, 보호자가 그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송치되면 반드시 심리가 열리나
열리지 않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오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하고, 14세 이상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며, 학교의 장이 바로 통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왔든 소년부 판사는 먼저 기록을 봅니다.
필요하면 제11조에 따라 조사관에게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이나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합니다. 소년을 조사할 때는 제10조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송치서와 조사보고가 심리를 열지 말지를 가르는 재료입니다.
불개시 결정은 어떤 때 나오나
소년법 제19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소년이 19세를 넘겼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사안이 가볍거나 이미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지도가 이루어진 사정입니다. 보호자가 기대하는 쪽은 뒤의 것입니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할 때 판사가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 주의를 주고 닫는 방식입니다.
임시조치의 소멸
조사 단계에서 제18조에 따라 보호자나 시설,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더라도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분류심사원에 있던 아이는 결정과 함께 돌아옵니다.
심리를 연 뒤의 불처분 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시점이 다릅니다. 판사가 제20조에 따라 심리 개시 결정을 하면 심리기일이 잡히고 소년과 보호자가 소환됩니다. 그 심리를 끝낸 뒤에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제19조의 훈계와 임시조치 취소 규정은 여기에도 준용됩니다.
결과만 보면 둘 다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불처분은 아이가 판사 앞에 서는 과정을 거친 뒤의 결론이고, 불개시는 그 과정을 생략한 결론입니다. 심리가 열리면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제25조의3에 따라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하는 기일이 따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개시를 바란다면 그 전에 피해 회복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불개시 결정(제19조) | 불처분 결정(제29조) | 보호처분(제32조) |
|---|---|---|---|
| 시점 | 심리 전 | 심리 후 | 심리 후 |
| 판단 자료 | 송치서, 조사보고 | 심리 결과 | 심리 결과 |
| 소년의 출석 | 조사관 면담 정도 | 심리기일 출석 | 심리기일 출석 |
| 항고 | 제43조에 열거되지 않음 | 제43조에 열거되지 않음 | 7일 내 항고 가능 |
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
보호처분조차 아니므로 아이에게 남는 처분은 없습니다. 보호처분도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처분 없이 끝난 사건은 그보다 가볍습니다.
법원 기록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하지 못합니다. 제70조가 그렇게 정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군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건을 다룬 기관은 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고, 이를 어긴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소년부 결정과 학교의 조치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는 교육 당국의 절차여서, 법원이 불개시 결정을 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온 불개시 결정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재가 밝혀지면 취소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조사관 면담에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불개시 결정의 재료는 조사보고입니다. 조사관이 보고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면담에서 보호자가 보여 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측과 사과와 피해 변상을 마쳤다면 합의서나 변상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학교의 심의위원회 조치가 있었다면 그 결정문과 이행 내역을 챙깁니다
- 사건 뒤 아이의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상담 기록이나 출석 상황을 정리합니다
-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필요하면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은 아이를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환경과 품행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제9조가 조사의 방침을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편이 보호자가 대신 변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인할 것
· 사건이 경찰 송치, 검사 송치, 학교장 통고 중 어느 길로 왔는지
· 조사관 면담 일정과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 피해 회복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는지와 그 기간
· 심리 개시 결정이 나왔을 때 보조인 선임 여부
정리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 모두 심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보고만으로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제19조의 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닫고, 그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함께 취소됩니다.
심리를 연 뒤 처분 없이 끝나는 제29조의 불처분 결정과는 아이가 법정에 서는지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남지 않지만 학교의 조치는 별개로 남습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피해 회복과 지도 계획을 갖추는 것이 불개시로 가는 길이어서, 면담 준비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 제32조, 제43조, 제4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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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아이에게 기록이 남나요?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처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룬 기관은 제70조에 따라 법원·수사·군사 목적이 아닌 문의에는 답하지 못하므로, 학교나 직장이 알아낼 수 있는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의 조치는 별개입니다.
피해 학생 쪽은 불개시 결정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제43조가 항고 대상으로 적은 것은 보호처분 결정과 부가처분, 변경 결정입니다. 불개시 결정은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의견 진술은 제25조의2에 따라 심리기일에 하는 것이어서 심리가 열리지 않으면 그 기회도 없습니다.
조사관 면담에 아이가 꼭 가야 하나요?
제13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불개시 결정의 재료가 되는 조사보고를 만드는 자리이므로 피하지 말고 준비해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불개시와 불처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처분이 없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불개시는 심리 자체를 열지 않아 아이가 법정에 서지 않고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화해권고 기일도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지도가 확인되면 불개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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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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