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정심판·소송 변호사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여지가 있어도 각하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안조사가 충분했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 조치가 다섯 기준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은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결론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반면, 행정소송은 심리가 더 깊게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안에서는 심판을 먼저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불복하는 동안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나요?+
원칙적으로 집행됩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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