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저희가 지키는 세 가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이와 가족에게 남기는 것까지 봅니다.
첫 진술부터 함께합니다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처음 남긴 확인서와 진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아이의 기록을 먼저 생각합니다
조치 수위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대응이 몇 년 뒤 아이의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까지 따져 전략을 세웁니다.
가족의 일상 회복까지 봅니다
절차가 끝나도 학교생활은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하고, 2차 피해나 분쟁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챙깁니다.
한 사건, 두 개의 절차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학교 절차
SCHOOL근거: 학교폭력예방법
- 01
신고·접수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관련 학생을 분리합니다.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 02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생 확인서와 증거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의 자료가 심의의 기준이 됩니다.
-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심의합니다.
- 04
조치 결정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가 정해집니다.
- 05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소년 절차
JUVENILE근거: 소년법
- 01
경찰 조사
고소나 신고가 있으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 02
송치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소년부로 바로, 만 14세 이상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로 나뉩니다.
- 03
조사·분류심사
소년부 조사관의 면담과 분류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 04
소년부 심리
판사가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반성과 환경 개선 자료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05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정해집니다. 전과로 남지 않지만 8호 이상은 시설 수용을 수반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불복까지 사건을 총괄합니다.
형사·소년사건 담당
경찰 조사 동행, 송치 단계 의견서, 소년부 심리를 맡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담당
조치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수행합니다.
증거조사·포렌식
메시지·SNS·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심리·신변보호 연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기관과 신변보호 계획을 연결합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은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 기일과 불복 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